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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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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2026년 9월 16일에 종료될 예정인 위원회의 활동을 1년 더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이는 참사의 진상을 더욱 충분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1년 연장
  • 활동 종료일을 2026년 9월 16일에서 2027년 9월 16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6월 17일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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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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