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4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불법·허위 정보에 대한 분쟁 조정 대상이 늘어나면서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일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분쟁조정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률로 옮겨 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 및 분야별 조정부 설치
- 분야별 조정부에 독자적인 의결 권한 부여
- 분쟁조정 관련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으로 이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1. 6.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생활 침해ㆍ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한 분쟁뿐만 아니라 불법ㆍ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사유도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되었음. 특히 누구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ㆍ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분쟁조정부의 업무는 앞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9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된 단일 분쟁조정부 체계만으로는 늘어나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내 5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속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ㆍ의무와 분쟁조정 제도를 규율하는 해당 법률보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므로, 관련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조직법과 실체법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과 입법체계의 일관성을 한층 높이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