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7
현재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세금 혜택이 중단되면 운영 주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청소년단체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이었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과세특레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소년단체등의 시설 취득은 수년 단위 계획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그 시설이 공익 목적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설정된 일몰기한의 도래로 운영 주체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단체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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