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3
현재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선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 제도가 실제로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세금 감면 혜택을 마련하고, 산업입지 계획에 준산업단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정비 계획을 세울 때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준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조세 감면 근거 마련
-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시 준산업단지 관련 사항 포함 의무화
-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완화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개별입지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난개발ㆍ환경훼손ㆍ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장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07년 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확산되지 못해 현재 2개소만 조성 중이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된 상태임. 이처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개별입지 공장 난립에 따른 난개발ㆍ환경훼손ㆍ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재정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실제 지원 사례가 미미하고, 개발시행자ㆍ입주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사업의 위상과 지원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한계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준산업단지 조성ㆍ육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시 준산업단지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정권자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준산업단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별입지 난립 문제의 구조적 해소와 계획적 관리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제8조의3 및 제4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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