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벌금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광고물 무단 설치 시 처벌 방식 변경
-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
-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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