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이 법안은 보험 계약 시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험사가 서면으로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만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도록 범위를 좁히고,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 계약 관련 의사표시 권한을 부여하여 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 해지 가능
- 보험사가 서면으로 묻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금지
-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계약 체결 및 변경 등 의사표시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46조의2 및 제65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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