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이나 상담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교육·상담 추가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연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4.8%에 달했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자 2,925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1,035명이 청소년이었음. 문제는 「학교보건법」 등 현행법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원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