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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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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험한 업무를 외주로 맡기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국민 생명·안전 관련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별도 규정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 고용 의무화 및 도급 제한
  •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 명령 및 조사 권한 부여
  • 직접 고용 의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2014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한국사회를 경악시켰던 세월호 사건은 물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도급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서 도급계약, 기간제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의 강화를 요구하기 어렵고, 해당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와 정도가 더욱 심각하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큼. 이에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ㆍ도시철도ㆍ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련된 업무,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에 관련된 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직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는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고용하는 업체에 한하여 업무를 도급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ㆍ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 직접채용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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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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