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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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한미군이 반환한 구역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염된 흙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게 하고, 정화 주체를 공공기관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비 분할 상환 대상을 넓히고 사업자가 내야 할 부담금을 줄여 민간 투자를 유도합니다. 더불어 공장 신설 시 업종 제한을 없애 기업 유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오염토양 외부 반출 정화 허용 및 정화 주체 확대
-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 확대
-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항목 추가
- 공장 신설 시 업종 제한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추진 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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