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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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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대학병원들은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없어 연구 활동 지원과 연구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과 치과병원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의 교육·연구와 기술 산업화를 연결하여 보건의료 역량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 근거 마련
  • 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 인력의 고용 안정성 강화
  •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와 기술 산업화 연계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립 대학병원과는 달리 산학협력단의 설치ㆍ운영이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자 및 연구원의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 및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ㆍ연구와 기술산업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 및 제3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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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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