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여러 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반복적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산업재해 예방 의무 이행을 위한 실질적 재산상 불이익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러한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현행법 상의 벌칙만으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재산상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ㆍ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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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2025.09.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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