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내란, 외환, 반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피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 거부로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내란·외환·반란 혐의 피의자의 출석 요구 거부 및 기피 행위 제재
-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 등의 혐의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소환조사에 불응하여 수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대통령의 이와 같은 태도는 수사 지연 등을 위한 고의적인 회피라고 볼 수 있음. 이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 바,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ㆍ기피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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