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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 지원 위주의 세금 혜택만 있어 기존 숙련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10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소득세 감면 혜택을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에서 15%까지를 2035년까지 깎아주어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
  • 근속연수에 따른 5%~15% 소득세 감면 적용
  •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제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제도만 있을 뿐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는 부재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신규 채용도 필요하나,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기존의 숙련 근로자가 이직 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이에 중소기업체에 10년 미만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15%를 2035년까지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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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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