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난 관리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 정지나 시설 폐쇄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이 잦아지며 이러한 조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재난 관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수립의 국가·지자체 책무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정지, 시설 폐쇄, 공사중지ㆍ정지, 시설 사용금지ㆍ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앞으로는 기후변화ㆍ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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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02.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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