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역이 너무 넓거나 인구가 많으면 투표하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적이나 인구가 일정 기준을 넘는 지역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읍·면·동별 사전투표소 1개소 설치 원칙 유지
- 면적 또는 인구가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허용
-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소의 설치기준은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이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이 매우 넓거나 인구가 많은 경우 사전투표소 1개소만으로는 선거인이 투표에 불편을 겪게 되고 결국 투표참여율이 떨어지게 됨. 이에,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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