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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역 농산물로 만드는 술인 '지역특산주'의 원료 범위를 더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역 농산물 수급이 어려울 때 제조에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조장이 있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술의 주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농산물 사용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특산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범위를 제조장 소재지 및 인접 지역까지 확대
  • 지역특산주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는 단순히 술을 넘어 농업과 상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임.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통주류 수출액은 2,4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이렇듯 전통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주 산업의 외연 확장ㆍ질적 성장을 통한 국내외 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기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산업적 잠재력이 높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농산물의 수급 여건 등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저변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의 농식품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내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 술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여 지역특산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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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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