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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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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25전쟁 납북자 가족 단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단체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여 설립과 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체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고 납북자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규정
  • 단체 설립 및 활동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는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 그간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왔고, 연구도서 및 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국내ㆍ국제 사회에서 인식 재고와 여론 조성을 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 달리 설립ㆍ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단체 활동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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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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