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이 법안은 재택근무나 워케이션 등 변화하는 근무 환경에 맞춰 국민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여가산업의 성장을 위해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과 여가의 조화로운 병행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의 창업 촉진 및 육성 지원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workation) 등 새로운 근무형태가 확산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여가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창의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ㆍ문화 산업과 연계되어 국가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여가산업 관련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육성은 여가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동력임에도 현행법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이 새로운 근무형태를 통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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