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현재 물산업 실증화 시설이나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시설 이용료 지원 등은 받고 있지만, 세금 감면 혜택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산업 단지들처럼 물산업 관련 기업들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근거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추진
- 관련 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적 연계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입주한 기업 등에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비슷한 목적을 가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6호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다르게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 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6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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