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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취득세의 25%를 깎아주었으나, 이를 상향 조정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지역 정착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 상향
  •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취득세 전액 면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득세 감면율로는 인구감소지역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역의 인구구조 개선에 중요한 청년ㆍ신혼부부에게는 더 높은 감면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며,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지역 인구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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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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