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전단 살포 금지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전단 살포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위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제 도입
- 기존 형사처벌 규정의 위헌성 해소 및 법적 근거 마련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전단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비례원칙 위반 및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0헌마1724 등). 그러나 전단등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대치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또한 이에 대한 제한이 입법목적상 정당하고 판시하면서 신고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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