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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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에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교과를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공지능 이해 및 활용 능력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내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 설치
-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교과를 교육과정에 포함
- 초·중등 학생의 인공지능 이해 및 활용 능력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대학에 교육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학교에서 초ㆍ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 작동 방식, 사회적 영향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본적인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함. 이에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교과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전문교원의 교육을 통해 초ㆍ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여 미래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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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 2025.05.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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