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4
현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는 선택 사항이며 증권 거래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의무화하고, 투자 대상을 예금, 신탁,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투자의 목적을 수익 증대에서 기금의 공공성 확보로 변경하여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목적을 수익 증대에서 공공성 확보로 명시
- ESG 요소 고려를 선택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
- 책임투자 적용 대상을 증권 매매 외 예입, 신탁,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
- 책임투자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책임투자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고, 적용범위를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한 관리ㆍ운용 방법에만 국한시키는 한편, 목적을 안정적인 수익 증대로 귀결시키고 있어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공공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방향이 공공성 확보임을 명시함(안 제102조제2항). 나.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ESG 등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외에도 예입ㆍ신탁, 파생상품 운용, 집합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102조제4항). 다. 제102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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