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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관련 재판 관할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중재 합의 대상인 분쟁이 이러한 사건에 해당하면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를 통해 특정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미리 지정했다면 그 지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 해사국제상사사건 관련 중재 분쟁의 관할 법원 지정
  • 중재 합의에서 별도로 지정한 법원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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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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