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사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해사법원이 새로 생기면 해사 관련 민사 사건은 해사법원이 맡도록 관할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중재 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 사건일 경우에도 해사법원이 관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들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해사민사사건 관할권 조정
- 중재합의 대상 분쟁 중 해사사건의 관할 규정 신설
-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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