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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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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표준규격품 표시를 의무화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반입된 농산물의 등급을 직접 검사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물을 출하하면 출하를 제한하고, 표준규격을 잘 지킨 출하자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의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화
  • 도매시장 개설자의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실시 근거 마련
  • 기준 미달 농산물 출하자 대상 출하 제한 조치
  • 표준규격품 출하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및 우선 경매 등 우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은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서, 거래의 공정성과 출하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 중량미달, 속박이, 생산자 미표시, 부패ㆍ변질 등으로 거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산물의 표준규격과 표준규격품 표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도매시장 출하 단계에서 표준규격품 표시를 유도하고 반입 농산물의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출하자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 인하, 경매ㆍ입찰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촉진하고, 도매시장 유통질서 개선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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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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