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전액공제 범위를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40%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20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기부 혜택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구간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
- 40% 공제율 적용 구간을 20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구조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공제 효과를 부여하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과 직장인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세제상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물가 상승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민간 재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40% 공제율 적용 구간을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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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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