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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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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회에서의 증언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 위증 및 선서 거부 시 법정형 하한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 공무원이 직무 관련 위증 및 선서 거부 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제안이유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헌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이러한 반국민적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국회 위증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로 인해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규정을 피해 공직을 유지하고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등 진실을 은폐ㆍ왜곡하여 얻는 사적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큰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은 결국 공직 사회 내 국회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공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증하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법정형의 하한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가중 처벌함으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 사회 전반에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에서의 선서ㆍ증언 거부 및 위증(허위 진술)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선서ㆍ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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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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