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제도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주요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거주’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근거가 다른 경우나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의 판단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제7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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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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