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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신탁 재산을 물려받을 때 세금 기준이 불분명해 이중으로 세금을 낼 위험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신탁 재산을 물려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재산을 실제로 넘겨받을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 유언대용신탁 등 수익권 취득 시점에 취득세 납부 의무 부과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이전 시 취득세 비과세 적용
  • 신탁 관련 과세 기준 명확화를 통한 이중 납세 문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59조 및 제60조)의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에 관한 과세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연속수익자는 수익권 취득 시점에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 시점이 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이중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수탁자가 해당 연속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조세평등원칙을 실현하고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7조제17항 및 제9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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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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