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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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침은 권고 수준이라 실질적인 이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매년 실적을 제출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1회용품 줄이기 이행 실적을 포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 실적 제출 의무화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1회용품 줄이기 실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국무총리훈령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자제가 권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침은 권고 수준으로,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 수단이 없음.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종이와 플라스틱 등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증가하여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음. 또한, 1회용품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며, 탄소 배출 증가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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