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촉하고 있어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민간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담금 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고 이중부과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방식 변경
  •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의 위원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정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중부과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 등을 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