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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해석에 의존하고 있고, 지역특산주는 사용량 기준 상위 3개 원료에 해당하면 투입량이 극소량인 경우에도 해당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이 곤란함. 또한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당시의 원료를 변경할 때마다 제조면허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자와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추천요건 및 지정기준의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전통주 산업의 세부 동향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다른 인증제도보다 짧아 인증업체의 재인증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의 범위를 주종별로 명확히 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전체 원료 중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와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로 합리화하려는 것임. 또한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자가 주원료를 변경하려는 경우 간소화된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조면허 추천 및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전통주 산업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제조면허 추천의 상대방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정비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1조, 제12조의2, 제22조 및 제38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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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