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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사업지에서 나중에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이 지정되어도 사업을 다시 검토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지 일부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거나 변경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 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추가
  •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추가
  • 개발 사업으로 인한 야생생물 피해 저감 및 환경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변화된 환경적 요인을 담지 않고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 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의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됨.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재협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하여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저감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 및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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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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