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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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학교 교사가 학습 지원 업무를 겸하고 있으나, 학생별 맞춤 교육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습 지원 교육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 교원을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학습지원교육 전담 교원 배치 근거 마련
- 기초학력 보장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교의 일반 교원 중에서 지정되고 있는데,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원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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