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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 자료들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며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소중한 문화예술 기록을 후대에 남기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문화예술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보존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 명시
  • 문화예술 자료의 망실 방지 및 후대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잘 관리된 문화예술기록물은 관련 연구자 뿐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 창작의 기반이자 국민의 향유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주로 민간 영역에서 생산되는 문화예술자료의 상당 부분이 단체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어려우며, 특히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하면서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주요 예술자료들의 망실이 우려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망실을 막고 체계적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18조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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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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