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 산업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도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 불법 게임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 불법 게임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처벌의 수위가 낮고,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짐.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항변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오히려 엄벌주의를 따르는 것이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임.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여 불법 프로그램 등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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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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