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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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법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해당 소송을 전담하도록 바꾸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소송의 관할 법원 변경
-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으로 전속 관할 이전
- 재판 효율성 제고 및 국민 권익 구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계속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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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4.09.1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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