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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전문기관이 검토한 결과를 반드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전문기관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결과 반영 의무화
  •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주자 조치 요청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및 제11항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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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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