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질공원 제도는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질공원은 특정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므로, 국제 기준인 유네스코의 방식에 맞춰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어 제도적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 국제 기준인 유네스코의 지질공원 운영 방식과 정합성 확보
- 지질공원 제도 운영의 일관성 및 체계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6조의3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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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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