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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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범죄나 음란한 내용의 광고만 금지하고 있어, 차별적이거나 거짓된 내용을 담은 광고를 막을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종,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시장 등이 문제가 되는 광고를 처리할 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 차별적 내용 및 허위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 표시 금지
- 금지 사항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장 등이 광고물 심의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요청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그런데 인종ㆍ성ㆍ국적ㆍ신체ㆍ나이ㆍ학력ㆍ종교ㆍ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 등이 금지된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할 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등이 이러한 내용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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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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