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해도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부족해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물을 금지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초상권 침해 광고를 사전에 막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입니다.
-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광고물 표시 금지
- 초상권 침해 광고물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금지광고물에 포함되지 않음.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광고물에 표시되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으로 인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는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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