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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하게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업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가 자기 자본의 2배를 넘는 빚을 낼 경우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해당 기업에 다시 투자하게 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자기 자본의 200% 초과 차입 시 부채상환능력 평가 의무화
  • 기업으로부터 얻은 이익의 일부를 해당 기업에 재투자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높은 차입비율을 활용하여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투자수익을 빠르게 환수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성장가능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자본을 침탈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배당 등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 등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함(안 제249조의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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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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