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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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개별 감사를 없애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에 감사 전담 기구를 새로 만들어 감사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감사 전담 기구 설치
- 연구기관별 개별 감사 제도 폐지
- 연구기관에 대한 통합 감사 체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법 개정(법률 제17341호, 2020. 6. 9., 일부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감사 전담조직을 두어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원화하였는데, 이는 연구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감사의 공정성ㆍ통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반면, 현행법은 연구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체계의 일관성 저해 및 연구기관의 부담 등이 우려되는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합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삭제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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