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립소방병원은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이 기부금을 내도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나 연구비 등을 기부할 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으로 추가
- 기업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에 대한 손금 산입 허용
- 민간 기부 활성화를 통한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더라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세제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 참여가 저해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24조제2항제1호마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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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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