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산세율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더 많이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면 해당 기관의 주무관청에 이를 알리도록 하여 관리 책임을 높였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관련 가산세율 상향 조정
- 5년 내 재위반 시 가산세 200% 추가 부과 신설
- 가산세 부과 시 주무관청 통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 현행법상 제75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허위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2%)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수억원 규모의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조세포탈과 세액공제 남용으로 이어져 공정한 과세질서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5%로 강화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는 제2항을 신설하여 반복 불성실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또한 국세청장이 가산세 부과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6항을 신설하여 지정·고시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세금이 정당한 기부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75조의4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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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6.03.1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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