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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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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함정 건조 기술은 크게 발전했으나, 그동안 함정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법적 기준은 부족했습니다. 이 법안은 함정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 인증을 통해 우리 함정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함정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함정 운용 장병의 안전 확보 체계 구축
  • 수출 함정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역량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함정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 능력도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기술로 3천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하여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력의 성장과 달리 해상 전력의 안전성에 관한 법과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함정, 잠수함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는 바다라는 작전환경의 특수성과 무기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무기체계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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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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