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2
현재 검사의 급여는 별도의 법률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관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법률을 폐지하여 검사의 보수와 징계 기준을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
- 검사의 보수 및 징계 기준을 국가공무원법 체계로 통합
- 다른 공무원과의 보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나, 검사의 경우 법관의 봉급과 같은 수준으로 별도의 법률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해지고 있음. 봉급에 따른 대우 측면에서 법관과 검사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다른 특정직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국가공무원 간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추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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