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현재는 법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법안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자신의 찬성이나 공동발의 의사를 스스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안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의사 표시를 더 자유롭게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표발의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발의 및 찬성 철회권 신설
- 위원회 의제 상정 전까지 자유로운 의사 표시 철회 보장
- 법안 발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개별 의원의 참여 철회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만약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이면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함. 나아가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법률안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는 해당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그 찬성 또는 공동발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발의의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해당 국회의원이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에서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대표발의자가 아닌 한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발의 또는 찬성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의사표시를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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