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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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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장에서 미리 부품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듈러 건축에 맞는 설계와 공사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공공 발주 시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 공장과 건축물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운영
  • 공공 발주 시 지역 중소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화
  • 모듈러 건축 부재 생산 공장 및 건축물 품질 인증제도 도입
  • 인증 관련 부정행위 및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최근 건설 산업은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 부족 및 고령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여건 속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ㆍ완성하는 모듈러 건축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약 20∼30%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품질의 균일성 및 안전사고 저감에 유리한 건설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ㆍ제도는 여전히 현장 공사 중심의 기준과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와 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모듈러 건축에 적합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품셈 기준과 품질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책 추진체계 역시 미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체계적인 확산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모듈러 건축공사 발주 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장이 편중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신산업 진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우려가 있음. 고금리ㆍ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방 건설업계의 폐업ㆍ부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 회복 및 국토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ㆍ감리, 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 여건 조성, 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규제완화 및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 기반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모듈러 건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하여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듈러 건축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지역업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 부재 등의 안정적인 생산과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 또는 건축물의 전부를 생산하는 공장을 품질기준 및 생산기준 등에 따라 등급별로 인증하는 모듈러 생산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 수준과 건축물의 사전제작률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인증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생산인증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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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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